도시철도법 시행령 제3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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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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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도시철도시설제2조의2 · 도시철도부대사업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제5조 ·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제6조 ·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제7조 ·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제8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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