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노선의 기점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4.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