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시ㆍ도사업계획소유자등위치성명ㆍ주소도시철도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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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노선의 기점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4.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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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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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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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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