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한국기계연구원
라.한국전기연구원
마.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