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율도시철도채권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퍼센트기획예산처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6.25>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8, 2025.12.30>
1.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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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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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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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