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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7조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2.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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