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