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한국철도공사법도시철도운송사업자한국철도공사운임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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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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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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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