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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