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3.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나.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4.도시철도시설의 개요
5.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6.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8.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9.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법 제9조ㆍ제10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ㆍ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2.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