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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대체교통수단의 안내
4.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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