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매입도시철도채권대상금액대상별시ㆍ도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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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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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1. 자동차등록(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 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는 제외한다) 1) 신규등록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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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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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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