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2.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3.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가.건물의 이용저해율
나.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다.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③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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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3조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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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자에게 「도시철도법」 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기준
1.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이용이…
제10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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