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2.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승인
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