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건널목 개량촉진법」
2.「지방공기업법」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철도사업법」
5.「철도산업발전기본법」
6.「철도안전법」
7.「한국철도공사법」
8.「국가철도공단법」
9.「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도시철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