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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 ·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건널목 개량촉진법」
2.「지방공기업법」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철도사업법」
5.「철도산업발전기본법」
6.「철도안전법」
7.「한국철도공사법」
8.「국가철도공단법」
9.「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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