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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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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