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전자정부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인등자연장지자연장지토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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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8.6.19, 2020.1.7>
1.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마.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1)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17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ㆍ수익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계약서']]

다.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마.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7.31, 2020.1.7>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31>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0.1.7>
1.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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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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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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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