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해양
2.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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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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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화장시설의 부대시설제2조의3 · 연고자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제5조 · 매장 및 화장의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