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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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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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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