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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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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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해당 사안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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