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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