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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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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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때도 재단법인에 적용되는 시행령상 설치기준을 유추 적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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