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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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