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제5조 · 매장 및 화장의 시기
- 제6조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 제7조 ·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제8조 ·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 제9조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제10조 · 공설자연장지의 고시
- 제11조 ·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 제12조 ·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 제13조 ·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 제14조 ·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 제15조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 제16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 제17조 · 공공법인의 범위
- 제18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 제19조 ·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 제20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 제21조 ·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 제22조 ·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제23조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제24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 제25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
- 제26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제36조 ·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제37조 ·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 제38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0조 ·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 제2의3조 · 연고자
- 제21의2조 ·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 제26의2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제26의3조 ·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 제26의4조 ·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 제26의5조 ·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제4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