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8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5. 제5조 · 매장 및 화장의 시기
  6. 제6조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7. 제7조 ·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8. 제8조 ·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9. 제9조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10. 제10조 · 공설자연장지의 고시
  11. 제11조 ·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12. 제12조 ·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13. 제13조 ·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14. 제14조 ·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15. 제15조 ·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16. 제16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17. 제17조 · 공공법인의 범위
  18. 제18조 ·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19. 제19조 ·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20. 제20조 ·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21. 제21조 ·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22. 제22조 ·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23. 제23조 ·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24. 제24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25. 제25조 · 묘지의 사전 매매 등
  26. 제26조 ·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36. 제36조 ·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37. 제37조 ·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38. 제38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39. 제3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0. 제40조 ·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41.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2. 제2조의2 ·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43. 제2조의3 · 연고자
  44. 제21조의2 ·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45. 제26조의2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46. 제26조의3 ·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47. 제26조의4 ·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48. 제26조의5 ·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49. 제4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40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