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명칭
2.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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