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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1.7, 2022.12.20>

1.법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9.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1.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3.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14.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15.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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