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유골공설묘지ㆍ사설묘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치기간이시ㆍ도지사봉안기간이무연분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9, 2020.1.7>
②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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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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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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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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