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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4조 ·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29>
1.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문상ㆍ조문 및 발인
3.장례식장의 관리
4.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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