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29>
1.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문상ㆍ조문 및 발인
3.장례식장의 관리
4.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②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