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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