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7, 2025.1.21, 2026.3.24>
1.제2조,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5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삭제 <2026.3.24>
4.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5.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