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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5조 ·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1.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가.사설화장시설
나.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4.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5.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9>
1.사망자의 인적사항
가.성명 및 성별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2) 재외국민: 생년월일', '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 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 '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5.10.1>
1.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통계법」 제35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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