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2018.6.19, 2020.1.7>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