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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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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