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9>
②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16.8.29>
1.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