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②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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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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