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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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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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별지 제21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년도 ①명 칭 | □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②시 설 명 | ③소 재 지 | ④설치ㆍ조성자(대표자) | | ⑤전 화 번 호 | ⑥관 리 인 | | ⑦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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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2 ·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①시 설 명 | ②소 재 지 | | 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 | ④ 관 리 자 | | ⑤전 화 번 호 | ⑥ 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 | | ⑦적립금예정액 | ⑧ 금 융 기 관 명 | ⑨ 관리금 적립현황 적립ㆍ사용 연월일 | 적립기간 | 연간 총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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