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7, 2025.1.21, 2026.3.24>
1.제2조,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5년 1월 1일
2.삭제<2026.3.24>
3.삭제<2026.3.24>
4.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5.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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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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