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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10의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의2조 · 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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