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법령의 제정·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