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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