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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7의6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의6조 ·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의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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