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ㆍ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21.12.1>
1.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⑤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⑥누구든지 법령의 정비ㆍ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⑦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ㆍ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제정비 추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3.6.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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