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예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예고방법행정규제기본법법령안입법예고의견제출법제정보시스템주관기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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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2017.5.8, 2021.12.1>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8>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2017.5.8>
1.법령안의 주요 내용
2.제출의견 접수기관
3.의견제출 기간
4.의견제출 방법
5.「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6.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0.20, 2017.5.8>
⑤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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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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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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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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