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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7의4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의4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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