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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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2.「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②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낸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외교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 요청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그 밖에 입법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⑤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⑥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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