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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3의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의2조 ·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ㆍ부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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