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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 입법활동의 기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3>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신설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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