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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9의5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의5조 · 수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5(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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