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3>
1.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중복ㆍ상충되는지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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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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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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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