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3>
1.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중복ㆍ상충되는지 여부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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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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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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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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