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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3>
1.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중복ㆍ상충되는지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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