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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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이하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한 추진방법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관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11조제6항에 따른 평가ㆍ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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