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6(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안을 입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무의 통일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치법규에서 정할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입안 기준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적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