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1.5>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1.5>
③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5.8, 2021.1.5>
④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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