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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 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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